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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에스크로 의무적용대상 확대 안내
날짜 2013-11-14 15:42:43

에스크로결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2013 11 29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적용 금액 확대 적용하오니,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을 운영하고 계신 고객사께서는 관련 법조항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쇼핑몰 운영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개정 내용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의무 적용 범위 확대
  - 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 5만원 이하 소액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1, 공포일 : 2013.5.28, 일부 개정]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 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시행예정일
- 2013 11 29일에 시행

3. 적용내용

  - 구매자 주문서페이지-일반결제수단에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삭제

  - 기존 일반결제에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사용자는 에스크로결제로 통합

* 확인사항

  에스크로 결제수단은 필수사항이며 배송완료 후 배송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해당 pg사에 정산이 되지 않으니 꼭 배송완료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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