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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VAT포함)
세팅비 : 165,000원/1회/1년약정
호스팅 : 44,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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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청사항
로즈메이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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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메이커(ROSEMaker) 호스팅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총칙)
로즈메이커 솔루션 신청서 이하‘신청서’에 따라 솔루션을 신청하는 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뉴런시스템(이하 ‘회사’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호스팅 서비스 : 고객이 서비스 신청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버에 일정 공간을 할당받아 인터넷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회사의 네트워크 혹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도메인 : 특정 IP주소에 대응하여 특정 컴퓨터 또는 컴퓨터영역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로, 영문/한글/숫자 중에 구성되어 있는 인터넷주소체계를 말합니다.
3.서버 : 고객이 신청한 로즈메이커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인터넷 설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관리자페이지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4.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 관례 및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통지)
1.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상점관리자페이지에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게시 된 내용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2.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또는 상점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상점관리자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이메일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회사는 불특정다수 고객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 공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소유권, 권리, 의무의 양도)
1.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소스코드, 이미지, 폰트 등 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및 사용/판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고객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습니다.
3.고객은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는 최종 산출물을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대여하거나 기타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6조 (계약의 범위)
1.제공되는 로즈메이커 서비스는 회사가 지원하는 형식에 따라 제공됩니다.
2.기본형 솔루션은 기본로고 제작 외에 별도 다른 디자인 수정 및 기능 추가가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3.고급형 이상 솔루션에서는 협의 된 범위 내에서 디자인제작 및 서비스추가가 가능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일정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제공된 서비스는 로즈메이커 솔루션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회사는 Web(HTTP:80 Port) 접속만을 허용하며, 기타 접속은 보안 정책상 불가능 합니다.



제7조 (계약의 변경, 해지, 약정, 거부, 갱신)
1.신규기준 최소 약정기간은 1년이며 약정기간을 위반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약정할인 반환금(세팅 비용의 100%) 을 지불해야 합니다.
2.회사는 고객이 동종업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거부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시 세팅 중에는 50%, 완료 이후엔 환불하지 않습니다.
4.호스팅 비용 등의 사용요금이 만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사이트를 중지 할 수 있으며, 만 3개월 이상 연체되면 회사는 고객에게 통보 없이 사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5.해지 된 사이트는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6.고객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8조 (계약의 대가, 유지보수)
1.고객은 회사에게 신청서에 명시 된 월사용료(년사용료)를 선납 자동이체로 납부하며, 건당 사용료는 정산하여 익월후납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2.고객은 회사에게 기능 또는 디자인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 고객의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월사용료(년사용료)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4.기타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발생시, 회사에서 고객의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5.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객의 인증관련 정보를 긴급 변경할 수 있습니다.
6.본 조 제4항 및 제5항의 긴급 상황 대처 전 회사는 공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상황이 긴급하여 이를 알리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사는 대처 후라도 이를 공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접속불가능신고 접수 및 처리)
1.회사는 업무시간(주중(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시부터 18:30시까지)에 서비스 제공 상태에 대한 장애 내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회사는 접속불가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지 또는 유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3.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서비스 제공 상태에 대한 장애 내용”은 Web 서비스의 접속불가능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오류, 인터넷 회선 제공업체의 서비스 불능, 네임서버의 캐시 및 사용자 브라우저의 캐시 등 당사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접속불가능 상태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1.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서에서 작성된 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자동이체로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2.고객은 고객이 사용하는 계정 등을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와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고객은 회사가 발급한 관리자계정을 발급 받은 즉시 비밀번호변경을 하여야 하며,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계정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피해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 합니다.
4.고객은 서비스 신청시 고객정보를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해당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 연계된 외부업체(전자결제 등)는 고객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된 계정정보가 있을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5.고객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사이트를 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정 통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나.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라.당사 및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간의 채무 등 법적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
 마.기타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불법, 탈법, 위법한 내용



제11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4.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야 합니다.
5.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6.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 약관에 위배되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7.회사는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정품라이선스 취득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제12조 (도메인 관리의 고객 책임)
1.고객은 회사에게 도메인 등록 대행 업무를 의뢰할 경우 회사는 도메인등록업체에게 1년 비용을 선납하며, 고객은 신청서에 명시된 도메인비용을 회사에 자동이체 분할 후납 합니다.
2.회사가 도메인 등록대행을 했을 경우 도메인의 대한 관리자권한만 행세하며 실 소유자는 고객에게 있습니다.
3.고객이 회사에게 분할 납부중인 도메인을 해지할 경우, 고객은 잔여 도메인 비용을 회사에게 전액 완납해야 합니다.
4.회사에게 분할 납부 중인 도메인은 고객의 해지요청이 없을 경우 회사는 1년 단위 자동연장하며, 고객에게 분할 자동이체 청구 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및 응대시간)
1.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99.5%의 시스템 가용성을 유지합니다.
2.본 조 제1항의 가용성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3.고객 응대시간은 평일 09:00 ~ 18:00시까지(점심시간(12:30 ~ 13:30시) 제외)이며,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고객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손해배상의 범위)
1.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가. 손해배상 인정 시간(A)
 (1) 회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간(또는 그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간)(B)과 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 이용이 재개된 시간(C) 및 제12조 1항의 99.5%의 시스템 가용성(월 3.65시간)(D)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손해배상 인정 시간으로 정합니다.
 (2) 손해배상 인정 시간 계산(A) = (C) ? (B) - (D)
 나. 손해배상에 따른 환급 비용(E)
 (1)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간 호스팅 비용의 1일 평균요금(F)과 손해배상 인정 시간 (A)을 다음 계산식에 적용하여 환급 비용을 정합니다.
 (2) 손해배상에 따른 환급 비용(E) = (F) / 24 x (A) x 3
2.회사는 그 손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아니합니다.
 가.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다.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발생 된 경우
 라.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마.각종 해킹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DDoS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불안정한 경우
 바.고객이 제공한 이미지 또는 내용으로 최종산출물에 대한 라이선스 책임이 발생 한 경우



제15조 (손해배상의 청구)
1.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제16조 (면책)
1.회사는 서비스 불가로 인해 고객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및 사이트의 잠재가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회사의 책임은 물리적인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사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회사는 고객이 직접 도메인을 관리할 경우 도메인만료, 도메인 네임서버 변경으로 발생 된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종료된 이후에 따르는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완전히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가.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나.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하는 경우
 다.기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제10조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고객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1.회사와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제19조 (상품이미지 라이선스 사용권한)
1.회사가 제공한 상품이미지는 회사의 소유이며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상품이미지는 신청서에서 작성한 도메인에 한해 호스팅 계약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필요시 별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미지는 신청서에 명시된 서비스 외 다른 온라인 서비스(홈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모바일서비스 등), 동영상, 캘린더, 명함, 엽서, 포스터, 기타형태의 견본 등 틀이 있는 인쇄물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서비스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본 상품이미지 사용허가 라이선스는 종료되며, 별도계약으로 인해 외부 도메인으로 사용 중일 경우 다시 계약체결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4.별도계약은 로즈메이커 상품이미지 이용약관 안내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8월 18일부터 적용하고 이전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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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청일자

(주)뉴런시스템의 RoseMaker 홈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호스팅에 관한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상기 정보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및 호스팅 이용을 신청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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